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라보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소유자인 C은 2015. 1. 29. 18:00경 부산 영도구 함지로 35(동삼동) 도개공아파트 205동 앞 주차장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같은 날 23:30경 원고 차량 적재함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 차량 주변에 주차된 피고 차량 등이 연소되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원고는 2015. 3. 27. 피고에게 보험금 2,590,0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사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차량 적재함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차량 적재함 내의 전기적 발화가능성은 배제되고 차량 적재함 내의 빵굽는 화로 등과 연결된 가스 시설물 상에서 가스 누출 등에 따른 발화는 배제가능한 상태라고 하였는바, 피고 등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발화원인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원인미상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화재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불법행위나 원고 차량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2,590,05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인 C은 원고 차량 적재함에 붕어빵을 굽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