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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나4260
명예퇴직수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원의 명예퇴직과 관련한 단체협약 조항은 “명예퇴직 신청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명예퇴직은 성립한다”는 것으로, 피고 의료원은 해당 근로자의 명예퇴직을 거부할 거부권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의료원 단체협약 제42조 제1항에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명예퇴직의 경우 수당지급의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위 규정만으로 명예퇴직대상자들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성립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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