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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1 2017나9162
횡령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음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6. 8. 4.부터 2016. 11. 7.까지 ‘C’이라는 상호의 경양식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의 사위인 D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업무를 총괄하면서 일하였다.

나. D은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2016. 8. 10.부터 2016. 11. 5.까지 피고를 이 사건 음식점의 직원으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게 하였고, 그에 따른 4대 보험 부담금 합계 1,161,900원을 원고가 납부하였다.

다. 한편 D은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자금이 보관된 원고의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6. 9. 28. 2,400,000원, 2016. 9. 30. 20,500원, 2016. 10. 25. 800,000원, 2016. 10. 28. 2,400,000원이 각 송금되었고, 2016. 11. 10.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E 휴대전화 요금조로 19,600원이 출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D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3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않고 주방총괄업무를 하여 이를 정상화시킨 후 급여를 받겠다’라고 하여, D으로 하여금 원고의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D은 ① 이 사건 계좌에 보관 중이던 원고의 자금 중 합계 5,600,000원(= 2016. 9. 28.자 2,400,000원 2016. 10. 25.자 800,000원 2016. 10. 28.자 2,400,000원 을 피고의 급여 명목으로 피고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② 이 사건 계좌에서 2016. 9. 30. 20,500원을 피고의 예금계좌에 송금하고, 2016. 11. 10. 피고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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