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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7 2014노95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고소 내용이 허위라

할 수 없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변호인의 2016. 2. 4. 자 변론 요지서, 2016. 4. 21. 자 참고자료 제출의 각 주장은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10. 9. 28. E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E의 딸 H의 계좌에서 2010. 9. 28. 500만 원이 현금 100만 원 및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4매( 수표번호 K ~ L) 로 출금되었다.

② 수표번호 K 수표의 뒷면에는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원심법원이 실시한 필적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기재는 피고인의 필적으로 보인다.

③ 수표번호 M 수표의 뒷면에는 “N” 이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N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예명이다.

④ 수표번호 O 수표 및 수표번호 L 수표는 P이 Q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5. 경 P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이 P에게 위 각 수표를 교부함으로써 위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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