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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1427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 대한 이 법원 2019. 11. 15.자 2019차전482536 관리비...

이유

1. 지급명령 확정

가.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C(이하 “원고들”)는 2017. 11. 27. 서울 종로구 D 외 1필지 E건물 제지1층 F호(G)(이하 “본건 상가”) 중 각 5분의 1 지분을 공매로 취득하여 2017. 1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머지 5분의 3 지분은 같은 날 소외 H 주식회사가 공매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전 상호 : 주식회사 I)는 2016. 11. 9. 종로구에서 구 유통산업발전법(2017. 10. 31. 법률 제14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본건 상가의 전 소유자인 J가 2016. 12.분부터 2017. 11.분까지 연체한 관리비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636,950원 및 그중 2,216,490원에 대한 원고 A은 2019. 11. 21.부터, 원고 C는 2019. 12. 14.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2. 주장

가. 원고 ⑴ 종전 소유자가 연체한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입점상인이 없는 공실상태에서 구분소유자가 연체한 것일 뿐, 입점상인이 연체한 것이 아니므로, 구분소유자들의 단체인 E건물관리단에게 징수권한이 있고, 입점상인들의 단체인 피고에게는 징수권한이 없다.

⑵ 본건 상가 일부가 인근 점포(K : L호)에게 불법적으로 임대되고 원상복구에 1,200,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연체관리비에서 불법적인 사용ㆍ수익금, 원상복구비가 공제되어야 하고, 불법 임대로 원고들이 본건 상가를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였으니 원고들은 연체 관리비를 승계하지 않는다.

⑶ 연체 관리비는 과반수지분권자인 H 주식회사 또는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부과되어야 하므로, 소수지분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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