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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7가단293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12.부터 2014. 5.까지의 관리비 채권 1,822,802원은 존재 하지 않음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대전 유성구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원고는 2017. 2. 20.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1109호를 매수하여 같은 달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나. 1109호에 관한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순번 접수(대전지방법원) 등기원인 권리자 1 2010. 11. 29. 제115873호 2010. 11. 29. 매매 C 2 2014. 5. 2. 제44600호 2014. 4.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D 3 2017. 2. 23. 제16054호 2017. 2. 2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A(원고) [표1: 1109호에 관한 소유권 변동 내역]

다. 1109호의 전소유자였던 C과 D은 관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1 D이 연체한 공용부분 관리비 1,532,210원을 2017. 2. 17.과 같은 해

3. 3.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고, 2) C의 연체 관리비 중 원고의 취득일로부터 3년 내인 2014. 3월과 4월의 공용부분 관리비 합계 212,986원을 2017. 3. 14.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시효로 소멸되지 않은 전 소유자들의 연체 관리비를 모두 지급했고, 2014. 2. 이전의 관리비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니 승계인인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D이 2015. 6. 2. 연체된 관리비의 일부로서 276,500원을 납부하였고 이로써 그 이전에 발생한 관리비채권에 대해 승인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다투며 원고에게 1109호의 2010. 12.부터 2014. 5.까지의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 1,822,802원의 지급을 독촉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를 독촉한 1,822,802원을 ‘이 사건 관리비채권’이라 한다

). 마.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관리비채권의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피고는 D이 2015. 6. 2. 지급한 276,500원이 2014년 5월 관리비 중 12,400원과, 2010년 12월 관리비 184,38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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