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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노24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교사들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음에도 이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대상이 된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결국 이 사건 범행의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보조 교재의 비용 등으로 사용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은 현재 환수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그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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