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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30 2018고정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4.5 톤 트럭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08:43 경 서산시 음 암로 184, 유계 사거리를 음 암 방면에서 해미 방향으로 약 50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펴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 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 남, 75세) 운전의 포 터 2 화 물 차량의 전면 부를 위 트럭의 조수석 화물칸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일반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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