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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고정9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면서 2017. 2. 25.부터 친척 B 명의로 ‘C’ 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는 자이다.

게임 물 관련업자는 경품의 지급기준이 되는 소비자판매가격(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000원 이내의 것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03. 29. 17: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D, 1 층 ‘C’ 이라는 상호의 청소년 게임 제공업 장 내 인형 뽑기 기계인 ‘ 마 켓크 레프트 2, 맘모스 ’에 피 카 츄, 꼬북이 등 인터넷 소비자 가격 11,990원에 판매되는 인형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게임 물 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터넷 판매가격 캡 처 사진

1. C 인형 뽑기 내부 인형 사진 및 게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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