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5 2014고단21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00:30경 시흥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 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상황,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7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