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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나2037466
양수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계약의 체결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증권’이라 한다)는 2014. 9. 2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미래에셋증권이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 권면총액 2,000,000,000원 어치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인수하고, 그 인수대금으로 이 사건 사채의 권면총액 상당액인 2,00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 사채의 이율(발행수익률): 연 4.747% ☞ 사채원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2017. 9. 24. 원금 일시상환 ☞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2014. 12. 24.부터 2017. 9. 24.까지 매년 12월 24일, 3월 24일, 6월 24일, 9월 24일에 해당일 직전일 현재 이 사건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위 ‘사채의 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 ☞ 연체이자 -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손해금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 - 기한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 이익 상실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사채의 미상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손해금률로 연체이자를 지급 ☞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 상실 사유 (가)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신청, 파산 신청,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국제도산절차 신청이 있는 때 (이하 생략) ☞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 위 사채는 인수회사(미래에셋증권)가 인수한 뒤, 2014신보크리에이티브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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