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697,389,514원 및 위 돈 중 655,4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이전 명칭 ‘늘푸른상호저축은행’, 이하 이를 모두 통틀어 ‘페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8. 6. 1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22억 원을 대여(이하 이로 인한 페퍼저축은행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들은 C의 늘푸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채무를 28억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페퍼저축은행은 2012. 3.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진행된 부천시 원미구 E건물 제107, 108, 110, 201, 202, 406, 412호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1,544,576,655원을 배당받아 이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는바, 충당 후 남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1,697,389,514원[= 잔존 원금 655,423,345원(= 기존 원금 2,200,000,000원 - 배당금 1,544,576,655원) 기발생 이자 1,041,966,169원]이다.
다. 페퍼저축은행은 2014. 9. 24. 씨앤피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나.
항 기재와 같이 배당받고 남은 부분을 양도하였고, 씨앤피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는 2014. 10. 24. 원고에게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697,389,514원 및 위 돈 중 잔존 원금 655,423,345원에 대하여 피고 A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5. 7. 30.부터, 피고 B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5. 9.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 또는 그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