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18 2016가단1461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평택시 E 대 85㎡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1982. 4.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준비서면’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평택시 E 대 85㎡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1982. 4.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준비서면’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