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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18 2016가단1461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평택시 E 대 85㎡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1982. 4.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준비서면’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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