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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05 2018가단53090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에게 평택시 L 대 56.3㎡에 관하여,

가. 피고 E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1983.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E, I(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F, G, H, J, K(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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