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1.08 2019가단667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평택시 F 임야 5,845㎡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평택시 F 임야 5,845㎡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9.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