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02 2015가합13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임야 476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4. 8.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임야 476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4. 8.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