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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가단503217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233,960,029원 및 그 중 168,288,36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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