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가단503217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233,960,029원 및 그 중 168,288,36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233,960,029원 및 그 중 168,288,360원에 대하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