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3868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16,8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21.부터 20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16,8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21.부터 20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