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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3868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16,8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21.부터 20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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