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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0 2016가단1045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113,457원 및 위 금원 중 118,669,999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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