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512449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941,172원 및 그 중 187,926,174원에 대하여는 201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941,172원 및 그 중 187,926,174원에 대하여는 2016.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