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1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 호반 힐 하임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효덕 교차로 방면에서 백운 고가 방면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아 정체가 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9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화물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66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