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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3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62 세) 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2. 20. 03:03 경 광주시 남구 봉 선로 1, ( 주월동 )에 있는 남구 청 정문 앞 자전거 보관 대에 있는 피해자 B(35 세)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C 아반 떼 승용차에 싣고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9. 21:00 경 ∼ 다음 날 04:30 경 사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62 세, 여) 소유의 C 아반 떼 승용차량을 광주시 서구 월드컵 4 강로 181번 길 14( 쌍촌동 )에 있는 아이 투 빌 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하여 광천동 고속 터미널, 백운 로타리, 농성동, E에 있는 F 정형외과 등을 경유하여 위 아이 투 빌 주차장까지 약 30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제 90 쪽)

1. 수사보고 (F 정형외과 주차장 영상 저장 CD 첨부),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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