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7. 18:4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고기와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고기와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원 상당의 삼겹살과 소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로부터 대금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2. 7.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소유의 H 순51호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 뒷좌석에 드러누워 위 차량 조수석 뒤 문짝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휘어지게 하여 도어트립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03,50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8. 19:5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생수통을 들어 피해자의 집 안방 문에 던져 찌그러지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