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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12 2018고단38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21:00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같은 과 동기인 피해자 D( 여,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근처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구입한 뒤, 피해자를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7. 11. 28. 03:00 경 진주시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있다가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신고 경위 및 응급 키트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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