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1183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0차 6804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0차 6804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