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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1183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0차 6804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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