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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529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0차전39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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