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201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차전16896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차전16896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