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101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7차전126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7차전126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