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B 대화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표현은 피해자를 성행위의 대상으로만 폄하하는 것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언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4. 00:38경 장소 불상지에서, 게임 관련 B 단체 대화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C과 B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던 중 C에게 피고인의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여, 20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지칭하여 “나는 다른 여자보다 니 여자친구 같이 피부 하얀 여자 허리 얇은 여자 따먹고 싶노;;;, 우리과에 사실 그런애가 잇거든 후배, 21살짜리 어떻게 꼬셔야 대냐 ”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얼굴 사진 2장, 피고인과 피해자의 B 대화 캡처 사진 1장을 C에게 전송하고, 이어서 다시 “ㅅㅂ 들이대 봤는데 밥도 사주고 철벽오지노 ㅠㅠ 어떻게 해야대냐 섹스 마스터로서 조언좀 해주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