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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3 2019누52531
윤리특별위원회구성무효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 6. 13.) 결과에 따라 12명의 구의회의원(C정당 소속 7명, D정당 소속 5명)으로 구성되어 2018. 7. 개원하였고, 원고는 D정당 소속 구의회의원이다.

나. 피고의 사무국장은 개원 전인 2018. 6. 14. 구의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제8대 B구의회 의원 당선인 등록 안내’를 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에 기하여 겸직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고, 원고는 2018. 6. 28. 인천 M 소재 ‘E 어린이집’의 대표 겸직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지원받고 그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이 정한 공공단체에 해당하고 그 설치운영자는 관리인에 해당하므로,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겸직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에 따라 원고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2018. 7. 27. 원고에게 E 어린이집 대표직의 사임을 권고하였으나, 원고는 현재까지 그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다. C정당 소속 구의회의원들인 F 외 3인은 2018. 8. 24. 원고가 E 어린이집의 대표를 겸직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86조, 제87조에 따라 피고 의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이후 C정당 소속 구의회의원들인 G 외 5인은 2018. 9. 7. 위 징계 요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57조, B구의회 위원회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8. 9. 21.부터 2018. 11. 30.까지로 하는 'B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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