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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5가단517763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8,528,431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2. 4. 13.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상태에서 F 평강리베로 견인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시흥시 장곡동 770 마유로 삼거리 도로를 시흥시청 방면에서 월곶동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사고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 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E은 정왕동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을 하여 오던 원고 A이 운전하는 G 포터Ⅱ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원고 A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경골 아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와 관련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여부 피고는, 원고 A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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