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즉 피해자 H 및 I, J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특히 I, J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원심 판시와 같이 그 진술에 모순점이 있고, J은 평소 피고인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제109면)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공소사실에 반대되는 증거가 존재하며,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일부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기도 하여,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과 같은 명예훼손 발언을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