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925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절취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신발과 범행 현장에 나타난 족적의 신발이 동일한 종류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것은 체어맨 차량이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졌는데, 현장사진의 영상 등만으로 체어맨 차량이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경찰에서도 용의차량을 체어맨으로 ‘추정’하였을 뿐인 점(수사기록 22면), 원심 증인 C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