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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10 2013고합1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일대에서 선박제조 및 관련 전기공사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다가 2010. 10.경 인천으로 올라와 그곳에 있는 조선소에서 일하던 중 예전부터 금전차용관계로 잘 알고 지내던 무속인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접근하여 동거하게 됨을 기화로 내연관계에 있던 E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31.경 인천시 부평구 F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G'이라는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줘야 한다. 기성금이 나오면 전에 빌렸던 돈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직원 상여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E에게 줄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식회사 C의 수익이 크게 떨어져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5.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억 8,530만 원을 위 경남은행 계좌, 피고인 명의 현대증권 계좌, 피고인의 직원 또는 그 지인 명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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