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진상에 대하여 정당하게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의 말만 듣고서 피고인의 말을 묵살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의 욕설, 폭행행위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10. 21. 23: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건물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 뭐야, 씹할 좇 같은 새끼야, 너희가 하는 게 뭐야”라는 등으로 욕하고 양손으로 F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밀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하고 G의 가슴부위 등을 2차례 밀어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확인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며,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거나, 감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09.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