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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01 2019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05:30경 전남 순천시 B아파트부터 전남 광양시 항만9로 길호대교 밑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거리 및 장소, 사고발생 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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