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4 2020고단2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23:50경부터 2020. 8. 9. 00:12경까지 사이에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