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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09 2016고단5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7. 경 목포시 C, 101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 아이온 ’에 접속하여 ‘ 아이온 계정을 판매한다’ 는 글을 남기고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650,000 원을 송금 하면 계정을 넘겨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같은 달 18. 경 45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5. 경부터 2016. 5. 19.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명의 피해자들 로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13,010,000원을 송금 받고, 총 2회에 걸쳐 합계 48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 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속칭 ‘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 ’에 접속한 다음 유한 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에 44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를 예측하여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매입한 후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일정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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