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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노5753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원심 공동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가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해 둔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상당히 중한 점,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를 회복시킨 부분은 없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주거 침입에 이은 절도 범행인 점, 피고인이 아직 17세의 소년인 점, 공동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여기에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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