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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50756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귀포시 C 대 596.2㎡에 관하여 2016. 9. 6.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 하면서 이 사건 진입로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고, 2016. 4. 11. 이 사건 진입로 토지에 관하여 E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5. 27. F과 사이에 “토목 준공 후 이 사건 부동산 250평을 무상으로 드리고, 이에 발생하는 양도세는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이 사건 진입로 토지에 대한 양도세 차액 32,783,000원을 즉시 계좌로 이체하여 주고, F은 2016. 5. 30. M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F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250,000,000원에 전매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F은 2016. 9. 6.경 매매계약일을 2016. 5. 10.로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매매대금 75,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65,000,000원은 2016. 10. 30. 지불한다.

*특약사항*

1. 본 분양계약서는 2015. 5. 10. 전 소유주 E와 F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피고가 승계하여 작성한 것임. 2. F은 E에게 지급할 양도세분담금 18,000,000원을 피고 법인계좌로 2016. 10. 31.까지 입금한다.

매수인 : F, 분양인 : 피고, 양수인 : 원고

마. 원ㆍ피고, F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분양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부동산 250평

2. 계약내용 분양대금 250,000,000원 제1조 위 부동산의 분양에 있어 매수인은 분양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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