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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5181644
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나.

원고는 2016. 5. 27. 피고 C과 사이에 “토목 준공 후 이 사건 토지 250평을 무상으로 드리고, 이에 발생하는 양도세는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이 사건 진입로 토지에 대한 양도세 차액 32,783,000원을 즉시 계좌로 이체하여 주고, 피고 C은 2016. 5. 30. N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다

(갑 제6호증). 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에게 2억 5,000만 원에 전매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2016. 9. 6. 다음과 같이 각 청구취지 기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우선 원고와 피고들은 매매계약일을 2016. 5. 10.로 소급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분양계약서(갑 제9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매매대금 7,500만 원, 계약금 일천만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6,500만 원은 2016. 10. 30. 지불한다.

* 특약사항 *

1. 본 분양계약서는 2015. 5. 10. 전 소유주 G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원고가 승계하여 작성한 것임. 2. 피고 C은 G에게 지급할 양도세분담금 1,800만 원을 원고 법인계좌로 2016. 10. 31.까지 입금한다

(법인계좌 : O은행 P) 매수인 : 피고 C, 분양인 : 원고, 양수인 : 피고 B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분양계약서(갑 제9호증의 3)를 작성하였다.

분양대금 2억 5,000만 원, 매도인은 위 부동산을 2016. 12. 30.일 인도한다.

* 특약사항 *

1. 토목비 분담금 5,000만 원을 2016. 9. 30. 2,500만 원, 2016. 10. 31. 2,500만 원씩 원고 법인계좌로 별도로 입금한다.

2. 위 토목비 분담금과 C 양도세 분납금 완납은 분양금 완납으로 간주한다.

분양대금 2억 5,000만 원과 납입금액 6,800만 원의 차액은 원고가 결손처리한다.

3. 2016. 5. 10. G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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