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2 2017가합100256
업무방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가 아산시 D에 있는 B 장사자리 E 16㎡에서 장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아산시는 2009. 11. 9.부터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저소득층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아산시 D에 있는 F역 하부공간 등 약 4,568㎡ 일대(그 중 F역 하부공간에 설치된 B 면적은 3,550㎡이고, 자리의 개수는 총 418개이다,

도로변 및 G블록에서 H블록으로 구분된다)에 B(매월

4. 9. 14. 19. 29.에만 개장, 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

)을 조성하고 주변(I동)에서 장사하던 상인 398명을 우선 추첨을 통해 자리를 배정하여 주었다. 2) 피고 B 상인회(이하 ‘피고 상인회’라 한다)는 B의 활성화와 그 지역 시장의 자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와 같이 자리배정 받은 상인들을 중심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인적 단체이다.

피고 상인회는 위 상인들로부터 가입비, 월회비, 일비, 빈자리사용료(속칭 ‘땜방비’), 찬조금, 신규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아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왔다.

3) 원고는 2009. 11. 4. 이 사건 시장 자리추첨결과 J를 배정받았으나 2009. 12.경부터 E 16㎡(이하 ‘이 사건 자리’라 한다

)로 옮겨와 같은 자리에서 2016. 12.초까지 계속 5일장 노점영업을 하여왔다. 나. 피고 상인회의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 등 1) 피고 상인회는 2016. 8. 19. 원고에게 내명증명을 보내 원고가 '2016. 8. 4. 알림 허위찌라시 부착 및 배포행위' 등을 하여 상인회 정관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제1항 제9호(회원간의 친목을 방해하거나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시장안의 질서를 위반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와 관련한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하였다는 것과 상인회 정관 제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