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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220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1. 16. 03:4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D 주거지 앞길에서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그곳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1개 시가 2만 원 상당, 부엌에 있던 그릇 등 집기류 시가 불상을 가지고 나오려다가 때마침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계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떨어뜨린 목걸이 1개 시가 불상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물환부(가환부) 영수증

1.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명불상자가 떨어뜨린 목걸이를 습득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중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은 준강도 등 강력범죄로 전환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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