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구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적게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가구점 자재창고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9. 17:50경 위 가구점 자재창고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창고 입구 대나무 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창고 내 천정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가구점 자재창고에 불을 놓아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112 신고내용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목격자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방화의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라이터로 대나무 발에 불을 붙이는 것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 “피해자에게 돈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가 없어서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라이터로 천막 바닥에 있는 지푸라기에 불을 붙여보았다. 그 순간 불이 확 올라오면서 천막으로 옮겨 붙었는데, 그 불씨를 보고서도 그냥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101쪽) 등에 의하면, 방화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변호인도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고의가 아닌 실화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나, 이는 판단이 명확하지 못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