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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뉴 슈퍼에 어로 시티 E 노선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20:40 경 화성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안녕 동 신한 미지엔 방면에서 정남면 괘랑 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공사 중으로 진행 방면으로 가로등이 꺼져 있는 등 어두워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서 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의 오른쪽 앞면으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0세) 의 자전거 뒤쪽을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전거를 쳤다는 사고발생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자전거는 피고 인의 버스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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