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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6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17:55경 위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구)진구청 앞 노상을 편도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면교차로 방향에서 초읍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75세)을 위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과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중족골 기저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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