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2095 (1)
임대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5,694,6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는 2007. 10. 1.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102호, 103호'라 한다

)을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을 각 인도하였다. [표1] (단위 : 원) 보증금 임대차기간 차임 (부가가치세 별도) 특약사항 50,000,000 2007. 10. 1.부터 2009. 9. 30.까지 월 6,000,000 관리비는 기본관리비 평당 1300원, 수도세와 전기료는 별도 지불(부가가치세 별도) 2) D는 2009. 1.경 102호, 103호에 대한 임대권 및 관리비 징수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고, 2009. 4. 13. 원고에게 102호, 103호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2009. 1.경 피고 B과 임대인을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2013. 9. 30. 종료되었다. 4) 102호, 103호에 대한 2011. 6.부터 2013. 9.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는 별지 제4 목록 기재와 같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3. 3. 6.까지 차임 및 관리비로 99,543,54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011. 6.부터 2013. 9.까지의 미지급차임 및 관리비 중 원고가 구하는 85,694,628원 =①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235,238,168원 -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99,543,540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