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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3 2014가단11771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임차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위탁자 원고는 2009. 5. 13.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목적물 : 서울 강동구 C 101-13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C 101, 102동 내 아파트 52세대, 오피스텔 13세대 기간 : 2009. 5. 13. ~ 2012. 5. 12. 임대차보증금 : 500,000,000원 월 차임 : 주거용 아파트 52세대 48,000,000원(부가가치세 없음), 업무용 오피스텔 13세대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원고는 2011. 12. 23.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2012. 5. 11.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목적물 : 위 C 이 사건 부동산 등 아파트 51세대, 오피스텔 11세대 기간 : 2012. 5. 13. ~ 2014. 5. 12. 임대차보증금 : 1,500,000,000원 월 차임 : 아파트 51세대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오피스텔 11세대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 원고는 2013. 7. 2. B과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기간 :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기간 개시일부터 2014. 5. 14.까지 임대차보증금 : 900,000,000원 (기 지급)

라. B과 피고는 2012. 7.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기간 : 2012. 7. 8.부터 2014. 7. 7.까지.

전대차보증금 : 30,000,000원 월 전차임 : 2,000,000원(매월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차임을 매월 27일에 지급)

마. 원고는 2014. 4. 28. B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니 2014. 5. 14.까지 이 사건 임대차의 목적물 전부를 인도하라고 통지하였다.

바. B은 2014. 5. 15. 이후의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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