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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나5828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피고 주장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증약정은 원고와 우미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미건설’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우미산업개발(이하 ‘우미산업개발’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중도금 집단대출 업무협약을 기초로 체결된 것으로 중도금 집단대출 업무협약에서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수분양자와 우미건설 및 우미산업개발 사이에서 분양계약이 취소, 해제되는 경우 피고 등 수분양자를 위하여 대출금 상환처리사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아파트 공급계약이 취소된 이상 원고는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고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를 포괄적으로 청산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덧붙여 아파트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과연 원고에게 포괄적 청산의무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드는 것은 원고, 국민은행, 우미건설 및 우미산업개발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서(갑 제6호증)의 제3조 제3항 '우미건설 및 우미산업개발과 수분양자의 계약이 해제해지됨에 따라 수분양자로부터 이미 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국민은행(또는 원고)과 사전 협의를 통해 수분양자의 국민은행(또는 원고)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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