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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388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4.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1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4. 11.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중 '1. 각 판결문 및 범죄경력자료조회'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판결이 확정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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